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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04-07 18:25:18
충청광역연합 입법예고 제2025-8호
충청광역연합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안 입법예고
「충청광역연합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충청광역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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