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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16:33:53
충청광역연합 공고 제2026-01호
충청광역연합 금고 약정금리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금고와 약정한 금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충 청 광 역 연 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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