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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충청광역연합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2025-01-23 16:53:39

충청광역연합 공고 제2025-2호

 

충청광역연합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광역연합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충청광역연합장

 

1. 자치법규명 : 충청광역연합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제정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연합장, 연합사무처장, 부서장, 담당자의 일반 사무 배분원칙(제4조)

 나. 연합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 처리 사항(제5조)

 다. 전결 처리의 예외(제7조) 및 전결사항의 보고(제8조)

 라. 결재 절차 등(제9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2.(수)까지 충청광역연합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hs114@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청암빌딩 6층)

  3) 팩스 : 044-251-34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044-251-34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충청광역연합 홈페이지(https://www.chungcheongm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광역연합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정안 1부.

        2. [별표1]충청광역연합 사무전결처리사항 1부.  끝.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6~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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