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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01-23 16:59:43
충청광역연합 공고 제2025-3호
충청광역연합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광역연합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충청광역연합장
1. 자치법규명 : 충청광역연합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심의회 구성(제2조)
나. 회의소집 및 운영(제4조)
다. 의안 제출(제7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2.(수)까지 충청광역연합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hs114@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청암빌딩 6층)
3) 팩스 : 044-251-34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044-251-34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충청광역연합 홈페이지(https://www.chungcheongm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광역연합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정안 1부. 끝.